통역 유형
동시통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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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인 1조로 구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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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사가 말을 하는 동시에 통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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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제회의, 포럼, 생방송 등의 분야에 적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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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시통역 장비가 필요함
수행통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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VIP, 고위급 인사, 유명인사 등이 방문 시 적합한 통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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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국에서 출국까지 모든 일정에 통역사가 수행
순차통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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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사가 발언을 마치면 순차적으로 통역하는 방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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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즈니스 협상, 강연 등과 같은 세팅에 적합
위스퍼링통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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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역을 듣는 사람이 2명 이내인 경우 적합한 통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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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역사가 청자 옆에서 위스퍼링하듯 작은 목소리로 통역
릴레이통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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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역 대상 언어가 3개 이상인 경우 적용되는 통역
화상회의 통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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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상회의 플랫폼 에서 이루어지는 회의에 적용되는 통역
통역 서비스 표준 요율
1. 영어, 독일어, 프랑스어
경력
1시간 까지
6시간 까지
6시간 초과 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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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시통역 (1인당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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순차통역
2년 미만
2년 이상
600,000원
700,000원
900,000원
1,000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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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어, 프랑스어: 200,000/시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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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일어: 150,000/시간
2. 아랍어, 스페인어, 러시아어
경력
1시간 까지
6시간 까지
6시간 초과 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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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시통역 (1인당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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순차통역
2년 미만
2년 이상
700,000 원
800,000원
900,000원
1,000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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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랍어, 러시아어: 200,000/시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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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페인어: 150,000/시간
3. 일본어, 중국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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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시통역 (1인당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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순차통역
경력
2년 미만
2년 이상
1시간 까지
600,000원
700,000원
6시간 까지
800,000원
900,000원
6시간 초과 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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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0,000/시간
4. 말레이-인도네시아어 및 특수 외국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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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시통역 (1인당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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순차통역
경력
2년 미만
2년 이상
1시간 까지
700,000원
800,000원
6시간 까지
900,000원
1,000,000원
6시간 초과 시
-
150,000/시간
통역 계약사항
항목
통역시간
통역사의 수
사전 미팅
설명
• 중식 1시간을 제외, 처음 시작부터 끝나는 시간을 가리킴
• 휴식시간을 포함하며, 점심시간에도 통역을 할 경우, 통역시간에 포함
• 중식은 최대 1시간까지 제외 가능
• 동시통역은 반드시 2명 이상으로 구성 (30분 인 경우에도 해당)
• 회의의 난이도와 시간에 따라 3명이 투입될 수도 있음
• 통역일 이전, 별도의 사전회의를 진행하는 경우 1시간 당 200,000원이 청구
• 회의 당일 진행되는 사전회의는 통역시간에 포함
리허설
취소보상
녹음과 녹화
야간통역
• 회의 당일에 리허설을 하는 경우 리허설부터 통역시간으로 산정
• 회의 당일이 아닌 날에 리허설을 하는 경우, 통역료와 같은 요율이 적용
통역 계약 체결 후, 취소 시에는 취소보상비가 청구됨
• 4-7일 전 취소 시: 통역비용의 30%
• 2-3일전 취소 시: 통역 비용의 40%
• 전날 취소 시: 통역비용의 50%
• 당일 취소 시: 통역비용의 100%
녹음과 녹화는 통역사와 사전합의한 경우에만 가능
• 내부 소장용의 경우: 통역비용의 50% 추가 청구
• 외부 공개용 및 방송 시: 통역비용의 100% 추가 청구
• 온라인 화상회의 통역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: 북특정 다수의 청중이 공개된 링크로 접속하여 통역음을 듣거나 통역내용을 자막으로 읽을 수 있다면 방송으로 간주하며, 통역비용의 100% 추가청구
• 녹음 후, 책자로 만들어 내/외부 문건으로 사용할 경우, 통역비용의 100% 추가 청구
22시-오전6시 사이 진행되는 통역의 경우, 1인 1시간 당 50,000원의 야간통역비 추가 청구
출장 기준
국내 출장
(서울 이외의
모든 지역에 해당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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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동시간 보상비: 400,000원/일 (회의 개시 전일 또는 최종일 익일의 이동시간에 대한 보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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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비: 200,000월/일 (서울을 떠나 있는 기간의 일비, 통역 일정 중 발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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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류기간 중, 회의가 없는 날이 있는 경우: 400,000/일 (일비는 발생하지 않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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왕복 교통편: 최단 시간을 요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며, 비용은 주최측 부담
- 항공편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, 없는 경우 KTX 이용
- 교통편 사정에 따라 통역사 개인 차량 이용 시 유류비 지원 -
숙박비: 통역기간 내 숙박(호텔급 1인 1실)은 주최측 부담
해외 출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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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동시간 보상비: 500,000원/일 (회의 개시 전일 또는 최종일 익일의 이동시간에 대한 보상)
- 비행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: 회의 전후로 최소 각 1일
- 비생시간이 1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: 회의 전후 최소 각 2일 -
일비: 200,000월/일 (거주지를 떠나 있는 기간의 일비, 통역 일정 중 발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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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류기간 중, 회의가 없는 날이 있는 경우: 500,000/일 (일비는 발생하지 않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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왕복항공료, 출장지 이동 교통비, 숙박비(호텔급 1인 1실)는 주최측 부담